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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추석연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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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추석연휴 이후)

추석 연휴 동안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가정 내 8인 가족모임' 등 완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9월 23일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종료됩니다. 9월 24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은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자세히 시간별, 업소별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확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카페, 식당, 가정에서 백신 미접종 및 1차 접종자는 그대로 오후 6시 이전엔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단, 이 인원에 백신 접종 완료자를 더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들끼리 모이더라도 최대 가능 인원은 6명입니다.

 

오후 6시 이후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모임을 확대하면서 오후 9시로 앞당겼던 수도권 및 4단계 지역의 매장 영업 가능 시간은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늦춥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에서 49명까지 허용되던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콜라텍, 무도장, 감성주점, 헌팅 포차, 홀덤 펍, 홀덤 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대상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목욕장업(목욕탕, 사우나 등), 방문판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놀이공원, 상점·마트, 백화점, 내국인 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입니다. 그리고, 실내 및 실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금지됩니다.

 

카페 및 식당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되돌렸습니다. 10시 이후부턴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 야외 테이블 / 의자에서도 오후 10시까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행사와 1인 시위 외 집회는 금지됩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 구분 없이 49명까지 허용하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참석 가능 인원이 확대됩니다. 단, 4단계에선 동선과 공간 분리와 상관없이 전체 결혼식 참석 인원이 99명까지입니다.

 

또한, 공무와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됩니다. 전시회, 박람회는 부스 내 상주 인력을 2명으로 제한을 하고, 이들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합니다. 학술행사는 행사 진행 인력 / 연사 등을 제외하고 49명까지만 허용합니다.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3분의 2만 인원을 채워 운영할 수 있고, 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 등 행사는 물론 미팅, 만남, 소개 등 알선 행위도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합니다.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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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 사적 모임은 4명까지가 기본입니다. 동거 가족,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 임종 외에 3단계에서 상견례는 8명까지 허용이 되고,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됩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통해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 백신 미접종자 및 백신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가능합니다. 결혼식 및 장례식도 49명까지 가능하지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99명까지 허용합니다.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각각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관 등입니다. 실내 실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금지가 됩니다.

 

숙박 시설은 전체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되고 역시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및 각종 알선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좌석 4칸 띄워 앉기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식당 및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 / 배달만 가능하고 편의점도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포함 취식이 금지됩니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실내는 20%까지, 실외는 30%까지 수용 인원에 따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정규 공연시설 외 시설 공연은 6㎡당 1명씩 최대 2000명으로 인원이 제한이 되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연 중 방역수칙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객 상시 촬영이 이뤄지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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